"임직원 자녀 1명당 1억원 지급"…'파격 복지' 내세운 부영

입력 2024-02-05 14:07   수정 2024-02-05 14:11


"아이를 낳은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했다. 쌍둥이나 연년생 자녀를 둬서 2억원을 받는 직원도 있었다. 부영그룹은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조세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한시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며 "우리 회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혜택을 내놓은 이유로 저출산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방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다른 기업들이 해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증여로 지급하면 10%의 세율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이다. 직원 보수로 지급하면 38%의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이 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 법인 기부금은 법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2021년초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수령한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수혜금액을 늘리자고도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영구 임대주택 비중을 크게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8~9%만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양주택"이라며 "그 임대주택도 모두 분양전환이 혼재돼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하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이 영구임대로 바뀌면 분양 전환 때 제기되는 하자 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의 바람대로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 될 것”이라며 "부영은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달말에는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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